가게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만들어 먹는 음식의 레시피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만들어 먹는 음식이면 영업비밀이 되기 힘들지 않나요? 영업비밀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게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나, 접근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라는 걸 알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의 레시피도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알려려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젲거 가치를 가질 것,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때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