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탕후처럼 단단한 간식은 그걸 알면서도 먹는 경우인데 보상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치아의 결손의 위험이 있기는 하며, 특별히 업체 측의 제조 상의 과실 등의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탕후루가 통상적인 수준의 단단함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게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배상청구를 하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너무 단단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 해당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탕후루와 같이 단단한 식품의 특성상 치아 손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소비자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치아 손상이 발생했거나, 제품의 품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제조사나 판매 가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 기록과 해당 제품을 증거로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측에서 탕후루의 단단함으로 인한 치아 손상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험성의 정도, 고지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탕후루로 인한 치아 손상 시 보상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제조사나 판매 가게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진 경우,
해당 탕후루가 다른 탕후루와 달리 치아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니라면,
그 식품 자체가 치아 파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도 먹은 것이서 배상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