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관련 공증 미이행건 문의 드립니다.
헤어진 사이에 돈관련 공증 쓴게 있어요. 10회 납부였고 지금 2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행하기 싫다고 종이쪼가리 왜 이행해야하냐, 심지어 제가 협박을 해서 썻다고 말하네요? 협박한적 없고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엮인게 있어서 공증쓰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보증금 포기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보증금 안건들인걸 감사히 여겨란 식으로 나오네요… 공증내용에는 금액불이행 내용만 있고 전남친이랑 둘이서 그냥 합의서 같은거 쓴거에는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건 없음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건 둘이서만 쓴거라 효력이 없을까요? 내일 바로 공증 사무실 가볼건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증금이나 협박성 이런걸로 책잡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증으로 작성된 금전채무 이행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한 증명력과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 거부를 선언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협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잔여 회차가 남아 있는 이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민법상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되려면 강박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만 작성한 합의서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지 않기로 한 취지는 공증 채무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과 모순되는 범위에서는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절차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서명·날인의 진정성, 당시 진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행거부가 계속되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효를 다투면 별도의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통화·메시지 등 당시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위험 요소 및 유의사항
보증금 포기나 협박 주장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증과 사적 합의서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 상담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작성했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효력을 부인한다면 공증사무실에 간다고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협박하지 않아 이러한 것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입증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