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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퇴사자 상실신고 후 취소가능여부 및 기한?

안녕하세요?

애매한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서 다시 컨택하고 있는 퇴사자인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는지라,

일단 상실신고는 했는데

다시 들어올 경우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상실신고 후 며칠이내까지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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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기간 재입사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상실신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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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라면 상실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로

    부터 90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단 퇴사한 상태가 맞다면 상실취소보다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취소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후 다시 번복된다면 알게된날에 최대한빨리취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