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상실신고 후 취소가능여부 및 기한?
안녕하세요?
애매한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서 다시 컨택하고 있는 퇴사자인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는지라,
일단 상실신고는 했는데
다시 들어올 경우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상실신고 후 며칠이내까지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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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기간 재입사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상실신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라면 상실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로
부터 90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단 퇴사한 상태가 맞다면 상실취소보다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취소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후 다시 번복된다면 알게된날에 최대한빨리취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