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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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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

갑이 을과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갑의 주장이 맞다고 한 경우에, 병이 갑의 의지와 상관없 이 행정청과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의 행위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경우 갑이 병에게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의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갑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전파하거나, 갑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분쟁 완화를 위한 형식적 사과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사과가 “갑의 잘못을 전제로 한 구체적 위법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형태라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단 결과 이전에 중립적 표현으로 갈등을 봉합하려는 사과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여부와 전파 범위가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과의 정확한 문언, 공개 범위, 수신자, 반복성, 갑의 동의 여부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갑의 위법을 단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 정정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조치가 실익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과가 내부적·비공개였는지 여부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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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신하여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과행위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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