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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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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선산 문제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요.

아버지가 계실때 집안 선산을 구입하시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는 고조부까지 한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선산은 집안 공동명의로 하셨구요.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1년 6개원이 다 되가시는데, 갑자기 선산 일부. 특히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 자리가 남의 땅이라고 합니다. 땅은 넓은데 옛날에 측량을 잘못하신건지 마지막 왼쪽에 있는 산소들만 남의 땅에 걸쳐있다고 갑자기 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아주 시골이라서 굳이 갑자기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선산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옮기는게 맞긴하나 여기서 문제가 어머니가 3년안에는 이장을 안하시려고 해서요. 저도 충분히 어머니 마음 이해가구요.. 이제 1년6개월만 더지나면 어머니 잘 설득해서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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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산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다면 경우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유 시작이나 점유 경위 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청구하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