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3월 초까지 하던 식당알바를 대학교 때문에 잠시 그만 뒀다가 이번주 월요일 (7/28)에 사장님께 톡을 드려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7/28일에 내일(7/29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고 오늘(8/3)도 출근하고 오면 월~일요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은 31시간 입니다.
그런데 첫출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 표를 토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바뀜)
[이번주: 화)7시간, 수)5시간, 목)5시간, 토)5시간, 일)9시간 /총 31시간]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지정된 근로요일이 없기에 소정근로일이 화-월로 인정되어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속된 월급날은 10일이며 10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요일을 언제로 정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로 정한다는 걸 감안하면,
주휴일을 근로일이 아니었던 금요일로 볼 수도 있고, 월요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회사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겠고,
회사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계산하기도 용이하고 혹 주휴일에 일을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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