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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영감을주는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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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세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틱톡라이트는 세금어떻게되는건가요

하듀 홍보도 많이하고 그래샤 궁금한데

해볼용기는생기지않네요;;;;;;;;;;;;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수익, 동영상 제공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 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시에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