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주택이 우리 땅에 지어지고 우리 주택이 옆집 땅에 지어졌는데, 옆집이 화재로 전소하면서

도로로 편입 되어서 17년 전쯤 보상 신청을 했는데 측량 하러 나오신 분들 하는 말이 옆집 주택이 우리땅에 지어지고 우리 주택이 옆집 땅에 지어져서 서로 합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옆집이 화재로 전소 하면서 터 만 남았습니다.다행히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그 자리에 다시 조립식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조립식 주택을 지어도 돼나요?

아니면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데로 바꿔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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