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동의없이 건물을 훼손했는데요
부모님이 몇십년간 살던 구옥이 한지붕에 두가구로서
지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 가신후 건물을 비워 두었는데 옆집에서 매입 하겠다고 연락은 왔었는데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 가보니 건물을 반으로 자른후 옆에는 신축건물이 들었습니다. 자른 건물을 보수 하였다고 원래 건물지붕은 기와인데 기와모양의 강판으로 일부만 보수하고 벽도 시멘트로 일부만 발라 보기가 흉합니다.
구청에 찾아가니 원만하게 해결 하라면서 꼭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떡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