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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0.12

요즘 아파트들 내부에 헬스장 골프장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요즘 지어지는 신식 아파트에는 골프장 헬스장들이 아파트안에 있다던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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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독서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2010년대 부터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다들 시설 규제 등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일부 시설은 주민들 외에 외부인에게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곳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지어진 시설들도 설계당시에 이미 관공서에 허가가 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독수리입니다. 다 합의를 보고 만들어 지는게 아닐까용 오히려 저희 아파트도 있으면 좋겠네요..ㅠ 저렴한 가격에 이용도 가능하구..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 직접 사업자등록 혹은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물범300입니다.

    요새 신축 신축하는 이유가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이런 커뮤니센터들을 이용할 수 있어 아파트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도 한몫하죠

    여름엔 물놀이장도 매일 가동하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법적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에서 아예 짓지를 않아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요즘아파트 내부에 헬스장 골프장뿐만아니라 독서실 키즈카페 목요탕 수영장등 다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당연히 없구요. 개인적으로 목욕탕. 헬스장. 키즈까페 이용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문제가 안되죠 주민 건강을 위해 운동 시설을 해놓은건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만듭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준공 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있으면 만들지도 못해요.

    입주민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해놓은 공간인데 어떠한 법적인문제도 없죠. 사업승인을 자체를 내주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