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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

자전거 길 공사중 모래 방치하여 오토바이 사고시 책임은?

오늘 공원에서 걷기 운동중 바로 옆 자전거길에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급하게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오토바이등 뒷 수습을 진행 했고요...
오토바이는 모래를 지나가다 사고가 났으며, 모래는 공사중 자전거길 위에 쌓아 두었습니다.
공사 주체는 공공(시)에서 주관 합니다. 이럴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공사 업체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고로 보이나 사고 현장 및 도로 상황 등에 따라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모래를 방치하여 해당 모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모래를 방치한 업체측 과실도 있으며, 해당 운전자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현장, 사고내용에 따라서 양측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래를 방치한 공사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사 업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생기나 오토바이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모래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에 공사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