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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147
끈질긴라마147

육아 출산 휴직 급여 뭐가뭔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실분?

현 직장 다닌지 1년 다되가는데

그만 두고 싶긴한데

이제곧 결혼예정이고

아이도생기면 출산휴가?

그런 급여제도 있는거같아서

근데 90일밖에 안주는건가요?

검색해도 아이가 몇살 아래인경우

나오고

하는데

임신했을때 바로 받을수 있는

신청가능한 제도가 뭐가있나요?

1년지나고 출산휴가 바로 쓸수있나요?

그리고 그만 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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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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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 기간 동안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퇴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