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처분 강직 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징계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장 2년차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차장 2년차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장2년차면 최소 차장 6년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 사규에 따르도록 되있고, 강직이 정당하다면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