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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한국 지폐가 찢어졌을경우 교환해주나요?

한국 지폐권이 찢어졌을경우

은행에서 교환해주나요?

지폐의 몇%이상 살아있어야

교환해주는게 있나요?

반이상이 찢어졌는데 얼마나 바꿔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운한물수리3
    개운한물수리322.10.28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물에 젖거나 찟긴 손상지폐 교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남은 면적이 본래의 3/4이상이면 전액 보상한다.

    2)남은 면적이 본래의 2/5이상이면

    반액 보상한다.

    3)크기가 변형된 지폐는 변형 전 크기로 환산하여 동일기준 적용한다.

    4)조각을 이어 붙인 지폐는 이어 붙인 면적에 동일기준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Tiger입니다.

    찢어진 지폐 없어진 지폐 훼손된 지폐 모두다 교환됩니다만 지폐에 남은 비율만큼만 교환됩니다.

    가까운 한국은행으로 가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손상화폐 보상 가능예요

    훼손시는

    남은면적 3/4넘으면=모두보상 해주고요

    남은면적 2/5넘으면=절반만 보상 해줘요

    남은면적 2/5적으면=보상 안되요

    불에탄 경우는

    재가 떨어지지않고 모양 유지하면 모두보상 되요


  • 안녕하세요. 올곧은두루미168입니다.찢어지더라더 찢겨진부분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찢겨진 부분이 없어지면 %로 지급이된다고 하니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