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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결정 항고장 제출하려고 합니다.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전자접수는 안되나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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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결정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사사건이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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