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마스크 수출할때 취급 자격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2021. 01. 22. 22:28

Kf94 마스크를 동남아 지인에게 보내려합니다. 현지계신분이 마스크를 판매하고 싶다고해서.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내려면 식약처 허가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물량은 초반에는 오백장 천장 단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부업으로 진행하려구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는 그 종류에 따라 HS CODE가 6307.90-4010~4090호로 나누어져있으며 코로나 당시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전체 마스크위 수출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지한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7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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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로 진행시 특별하게 허가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수출절차 등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추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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