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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바위새213
반듯한바위새21320.08.07

해외로 가지고 나갈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해외 반출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미국)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마스크 수량 제한이 있는지요?

출장 나가면서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좀 전달을 하려 하는데 얼마나 가능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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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스크는 1인당 90장 한달에 30장씩 3개월로 분할로 보낼수있고요 비만 kf 종류상관없이 마스크 개수만 맞추면 이상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나라에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우체국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그때 상황에 잘 알려주시고요.

    포장박스는 우체국 박스를 써야한다네요 안그러면 빠꾸먹습니다.


  • 해외여행시 마스크 반출 제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두달 이상의 경우 90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7.23일부터 체류기간에 따라 수량이 추가 확대되었다고 나오네요 .

    또 해외 유학생과 장기체류시 최대 150매 까지 반출이 되니 이정도 양이면 타국에 계신 지인들에게 선물도 가능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 현재 외국에 보낼수 있도록 허용 된 부분은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보내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KF94,80 같은 마스크 말고 일반 면마스크 같은 마스크들은 보낼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중(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일

    때 월 8매이하로 보내드릴수 있으며, 보내는 사람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셔야합니다.

    외국국적의 가족에게는 보낼수가 없습니다.

    면마스크는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라서 보내드릴수 있으며 아무나 보내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마스크 해외반출 금지로 인하여 외국으로 나갈시에 식약처 인증이 붙어있는

    KF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는 수량 제한이 있는데요

    해외로 가져갈수있는 수량은 출장기간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내 : 최대 30개

    1~2개월 이내 : 최대 60개

    2~3개월 이내 : 최대 90개

    3~4개월 이내 : 최대 120개

    4개월 초과 : 최대 150개 이며

    식약처 승인이 아닌 일반마스크 (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 면마스크 ) 는 수량제한이 없습니다


  • 조건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여행일 수에 따라 마스크 반출 개수가 정해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여행.출장일경우는 아마도 대부분 1개월이 넘을경우가 많을텐데요 1개월이내는 30개 1~2개월사이는 60개

    2~3개월사이는 90개 3~4 개월사이는 120개 그리고 4개월 초과시에는 150개 입니다 참고로 마스크반출은 한달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 해외 출국 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제한 중입니다.

    마스크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세관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 외국인일 경우 : 30매로 제한

    * 내국인일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마스크 수량 상이합니다.

    - 1개월 이내 : 최대 30개

    - 1~2개월 : 최대 60개

    - 2개월 초과 : 최대 90개까지

    마스크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하며 꼭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기내수 하물로 가지고 갈때에도 마스크 30개 이상 소지하는 경우 체류 기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공항에서의 절차]

    항공사 체크인 → 마스크 세관안내 부스 K-5에서 마스크 수량 확인 및 체류기간 증빙 → 보안검색대 → 항공기 탑승

    [체류기간 증빙서류]

    1. 왕복전자항공권

    2. 비자사증

    3. 거주증

    4. 영주권증

    5. 해외학생증 or 해외 회사 명함 등

    ※ 의료용·보건용·수술용 등 식약청 허가가 난 마스크의 경우 위에 제재 조치에 해당이 되며

    식약청 허가가 나지 않은 일반 마스크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모두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문의주시는 덴탈마스크의 경우에도 식약청 허가가 나서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일반 마스크

    가 아니기때문에 수량 제한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urclubrich&logNo=22199949200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현재 7월13일 기준으로 3개월치 90매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의 가족에게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재매, 며느리, 사위)

    필요한 서류로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기관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신 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마스크 반출 수량은 여행기간으로 결정되는데요

    1 개월 이내 30개

    1~2 개월 60개

    2~3 개월 90개

    3~4 개월 120개

    4 개월 초과 150개 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가져가실때는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어 가셔야됩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면

    1577-2600 인천국제공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인천공항 출국자는 KF 94, 85

    마스크는 *인당 30개 까지 휴대해서 탑승 가능한데요.

    식약청 승인 마스크는 다 검사수량에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면마스크나 KF 94, 95미만은 검사안했어요.;;; 몰랐는데

    식약청 승인 마스크는 다 수량 안에 포함된다고 해요)

    * 마스크들은 무조건 (면마스크, 부직포마스크 등)

    꼭 들고타는 짐에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외국인 최대 30개, 내국인은 1개월 30개

    1-2개월 해외 출국자는 60개, 3개월 이상은 90개입니다.

    *7월 23일 변경수량은

    3-4개월 120개

    4개월이상 150개로 늘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