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올해 연차발생 계산과 사용안내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 1일자로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회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전년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

표면상 정상근무시와 동일한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다만

1일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가 12.23개, 1일 8시간의 연차가 6.77개가 계산되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발생/사용합니다.

    현재 단축근로 중이 아니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1일 8시간 단위로 소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