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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보니까 야근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한달에 50몇시간까지 할수있다는데 근로기준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따르는데, 이 공무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주 52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제지나 규제가 없어 공무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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