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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주52시간 근무 중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은 적용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된지 꽤 된거 같은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적용을 받으면 1인당 커버해야하는 근무시간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채용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인원채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을 뽑을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사장님이 직접 뛰셔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