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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안경곰48
푸른안경곰48

전직장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

제가 올해 3월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제품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3월 퇴사 당시 비밀유지계약서?라는걸 작성하고 싸인을 했는데 계약서안에 동종업계 창업금지가 표기 되있었거든요

다만, 창업 금지 기간도 없었으며 저에게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뭐 기술력이 들어가는 제품이 아닌 의류 입니다. 남자 기능성 보정속옷 입니다.

전 직장에서 일은 제가 발주 및 영업.판매를 했던 업무였습니다.

이번 같은 제품을 만든 상품은 같은 남자 기능성 보정속옷이지만 공급처, 원단, 등등 전부 다릅니다. 아예 신규로 제가

발로 뛰어 알아본 업체들 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야할 제품도 아닐뿐더러 비밀유지계약서상 창업금지 기간 및 저에게 대가도 없었

는데 제가 10월에 창업하면 무조건 법에 문제가 되나요???ㅠㅠ진짜 정확한 답변이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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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무는 영업비밀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업금지에 따른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본인이 창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면 경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과 지역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