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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도 넘위내 금액을 증여해도 홈텍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증여한도 안에서 증여하는 금액도 꼭 반드시 신고 홈텍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 안햇을때 발생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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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내 금액을 신고를안하였을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힐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또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추후에 어떤 경위에서든 세무서가 증여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에서 증여한다면 무신고해도 별도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