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의 술, 담배 현금결제 질문이요!
보통 편의점이나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카드결제같은 경우는 결제를 할 때에 누가 어디서 얼마를 결제했다. 라고 뜨지만
사실 현금은 그런게 뜨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나 부모님이 와서 이를 문제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때에 단순히 cctv만으로 이를 잡을 수 있는건가요?
매장에서 우린 판매한 적이 없다, 뭐 이 기록이 저 손님이냐는 보장이 있냐. 이런식으로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자기가 절도로 여러번 신고를 해봤지만 결국 잡은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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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담배, 술 등의 판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