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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뱀눈새60
다부진뱀눈새6022.01.04

매장에서의 술, 담배 현금결제 질문이요!

보통 편의점이나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카드결제같은 경우는 결제를 할 때에 누가 어디서 얼마를 결제했다. 라고 뜨지만

사실 현금은 그런게 뜨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나 부모님이 와서 이를 문제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때에 단순히 cctv만으로 이를 잡을 수 있는건가요?

매장에서 우린 판매한 적이 없다, 뭐 이 기록이 저 손님이냐는 보장이 있냐. 이런식으로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자기가 절도로 여러번 신고를 해봤지만 결국 잡은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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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담배, 술 등의 판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