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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만기가 다 됐는데 블랙박스 및 에어백도 약정도 동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아 자동차 타고있는데, 할부 만기 시점입니다. 기아커넥터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약정이 끝나가는데, 블랙박스랑 에어백 사용기간도 끝나가서 다시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계약을 맺어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연락은 처음이여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 할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블랙박스와 에어백과 같은 안전 장치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보증 기간이나 약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약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통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추가 장비이며, 에어백은 차량의 기본 안전 장치로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아 커넥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마도 블랙박스의 보증 기간이나 서비스 계약 갱신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박스가 특정 기간 내에 문제 발생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와 에어백 관련 약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나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아 커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기아커넥터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요즘제를 이제 기한이 다되어서 유료로 다 서비스를 사용하실건지 연락오신듯하네요 기아커넥터 사이트에 요금제를 보시고 사용하실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