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상냥한메추라기91
상냥한메추라기91

만 18세 상속 5천만원 기준 알고싶어요

지금 만 18세인데 할아버지한테 5천만원을 상속받을수있나요?

성인이 되면 상속이 5천만원까지 무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18세부터 5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 만 19세 부터 5천만원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일 때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