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8세 상속 5천만원 기준 알고싶어요
지금 만 18세인데 할아버지한테 5천만원을 상속받을수있나요?
성인이 되면 상속이 5천만원까지 무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18세부터 5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 만 19세 부터 5천만원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일 때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