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조부모,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부모님 증여재산을 조부모님별로 부모님별로 각각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