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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손자에게 5,000 만원을 증여할 경우 ?

안녕하세요ㆍ성년의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없이 증여할수 있는 건가요 ?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없다면 조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조부모,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부모님 증여재산을 조부모님별로 부모님별로 각각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5천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