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좋아서몸을만지는것은 범죄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아는사이든 모르는사이든 a가 먼저 b에게 몸을만졌고 b도 a에게 거절하지않고 몸을 몸을만지면

서로 몸을만지면 성추행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르는 사이면 만지면 성추행 입니다 좋아햇다고 하는데

    그것 범죄자 입장이고 당사자 모르는 사람이 만지니

    두려워 할수도 잇지요 아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 인지 따라 성추행 입니다 높은 사람이 만지는 경우처럼

  • 서로가 합의하에 좋아서 만지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의사가 분명한데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범죄일 것입니다

  • 서로 거부하지 않고 서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그 증거가 없거나, 한쪽이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로 모르는 사이이거나 서로의 호감이 있는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지지 않는게 좋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활용하거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야만 형사처벌되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행위가 됩니다.

    서로 좋아서 만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 서로가 명확하게 동의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성이나 이성이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 네~~ 서로 몸을 만지면 성추행은 아닙니다 서로 허락하고 만지면 죄가아닙니다 추행은 몸을 만져서 상뎌방이 기분이 않으면 추행이죠~~~

  •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인해 성적수치심과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만져서 좋았다면 그건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누군가 먼저 몸을 만졌고 상대가 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 만지는 경우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간에는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성 간에는 설령 상대가 먼저 만지고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의사를 물어보고 만지는게 아무런 문제 발생하시 않으며 솔직하게 가급적 이성은 만지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서로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색도 안하고 거부의사가 없으면 성추행이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명확하게 동의를 하였고 거부감 없이 몸을 만지는 것으로는 강제 추행이 성립이 되지 않으며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