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의 병원비는 아하 플랫폼 정책 상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제재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병원비보다 수가나 단가가 모두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의 90%가량이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강아지에 경우에는 부가세만 면제되며, 진료 및 치료비는 사보험이 없는 이상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선 부담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