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좀 봐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제가 24년 연말정산 환수 63만원 정도인데요 ㅠㅠ
이해가 안가서요...
24년도에 종전근무지가 6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현 근무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만 해도 7~8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대체 왜 63만원을 환수해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천징수세액도 종전, 현근무지도 100%이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저 제외하고 2명이나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누락된게 없을텐데... 홈텍스에서 가져온 정보고
기부금... 교육비까지도 다 적용했는데요...
23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쓰고 그랬는데 이번년도는 왜 그럴까요...?
참고로 23년도에도 이직을 했는데 24년도까지 총 1,000만원 정도 연봉은 인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매달 원천세 금액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직을 하는 시점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즉 적용되는 세율이 작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추후 이직을 하여 2024년도에 대한 전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퇴직시 연말정산하였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던 소득에 다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직시 연말정산을 2번하게 되는데 첫번째 연말정산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돌려받은 금액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진세 계산 구조 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두번째 연말정산에서 다시 납부를 해야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