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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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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합산 소득세 문의드려요!(급해요_)

종전근무지에 1월~6월까지 근무를 했고 결정세액(73번)이 124,722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75)을867,040원을 해서 742,310원 환급이 나왔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1,539,820원인데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124,722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떼갔던 837,040원은 그럼 어디로 반영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전근무지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은 867,040원인데 퇴사 시 정산한 최종 결정세액은 124,722원이므로 742,310원을 환급한다는 것이고, 이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는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124,722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 742,310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종전회사의 결정세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므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