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근무지24년 1월1일~4월30일 근무, 현근무지 5월1일~ 12월 31일까지 근무 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24년 4월 30일에 퇴사,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너무 많이나와 알아보는중입니다...ㅜ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종전근무지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912,920원밖에 안나와서
이번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에 912,920원만 들어가있는데
소득세가 너무 적게 나온것같아서요.. 4개월간의 급여가 24,267,184 상여가 9,173,183원인데
소득세 912,920만 나올수 있나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내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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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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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 소득이 33백만원 수준이라면 결정세액이 90만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이 200만원(지방세포함)이 나왔어도 4월 종전근무지 퇴사시 중간정산으로 300만원(지방세포함)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간 환급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