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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동고비207
근무자 1.1.~ 10.31.퇴직 후 11.12. 다른 일로 채용되어 현재 계속근무자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시
11.12일부터 근무는 계속근무로
1.1-10.31일 근무는 종전근무지로 넣을 예정인데
당초 퇴직 후 중도정산을 하지 않아 차감징수액을 환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근무지 결정세액 기재하는
칸에 그냥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되는 걸까요?
이 사진은 전 근무지만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할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재해야하는 것이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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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직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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