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있으신 분들 납부액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맞나요?
현재 근무지에서 급여 대략 9천 5백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액 300만원정도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종전근무지 2천5백만원 넣고 소득세 지방세 합쳐서 30만원정도 나와서 종전근무지에 작성했는데
종전근무지 작성하니까 환급액 300만원 없어지고 100만원 넘게 납부하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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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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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퇴사시 한번 중도퇴사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부담한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이 되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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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정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전직장+현직장의 합산한 과세표준이라면 35%세율구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