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분궁금한게있어문의드립니다
월급이 호봉제로 바뀌는바람에
근무경력인정절차과정에서 급여를 더 받았다며
처리잘못했던 9개월동안의 월급정산하여
기본급을 다 토해냈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은 신고를 했고
갑작스레 회사에서 급여가 더 나갔다며
환수해갔습니다
기본급의 세금도 차이가 많은데요
세.전 기본급으로 9개월동안 잘못처리한돈을 다토해내라했어오
불리한거같아서 물어보니 세.전 금액으로 환수하는거 맞고 그럼 기본급에 따라 세금도 더내는데
세금더 낸것은 어찌 됩니까? 물어보니 잘못했다고만 하고 1년전일이라서 처리가 어렵다고만하네요
세금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 착오로 근로자
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환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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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정상인 것이고, 수정신고를 안한다면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가 어려울 경우 번거롭겠지만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