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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시가보다 싸게)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자녀가 모은 1억이 있어서

해당 건물을 1억 4천만원 정도에 자녀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실제 자금 거래도 함)

이렇게 한다면 세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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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을 증여하시고 자녀가 증여받은 돈과 본인 돈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5% 낮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5%이내의 금액으로 낮춰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즉 시가(1억5천)과 거래가액(1억4천)의 차이금액(1천만원)이 시가의 5%(75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