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시 중도퇴사자,입사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따로 신고안해도 된다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습니다
궁금한점이 A근무지에 7월에 퇴사했다가 11월에 재 입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할까요? 퇴사시 상실신고는 했습니다
고용산재는 퇴사자 제외하고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건강보험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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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유예자는 별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1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대상이 아닐 것이나,
신고하여 보수총액신고 누락을 피하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