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이제 곧 2024년 수능이 시작되는데
수능 시험 과정 중에서 남의 답안을 보고 베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걸렸다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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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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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전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4항 본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능 중 컨닝을 하는 경우에는 수능 응시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