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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수능 당일에 부정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 그날 수능은 치르지 못할 것인데
이 외에도 다른 법적인 제재 혹은 처벌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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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수능응시가 제한되며 한편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위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험자격이 박탈되고, 수능은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 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가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