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와같은 케이스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빌라 전세로 입주 (전세보증금 3.5억)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24년 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24년 9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집은 아무 근저당도 없으며 저희가 선순위입니다.
우선 저희 집을 압류 후 강제집행(경매) 진행하려고 하며
집주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다른 재산도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집주인의 부동산 재산만해도 꽤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을 경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2억원에 낙찰받을 시, 그 낙찰자가 저희 전세보증금 3.5억원도 떠안고 낙찰받는 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고 하면 그 낙찰자는 사실상 3.5억원에 낙찰을 받는 셈인데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혹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낙찰자가 해당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의 다른 재산 강제 집행을 통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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