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직원을 고용하려하는데
매주 7시간(휴게따로30분) 근무에 (매장에 있는시간 총 7시간 30분)
격주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휴게따로30분) 근무 (매장에 있는시간 총 5시간)를 하려 합니다.
매월 20만원 식비 지급하고 210만 ~ 220만 생각중인데
각각의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포함 하려는 직원들이라 급여가 너무 최저임금에 가까우면 급여를 올려야 하나 해서 여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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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34,9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월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1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196.5원이며, 월 220만원으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2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68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