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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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는 몇 층 이상이면 의무 설치 등 규정이 있나요?

보면 3층 정도면 되어도 엘리베이터가 있기도 하고 5층이어도 없기도 하던데 의무 설치 규정이 있는지, 아님 나름인 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엘레베이터는 5층이상이면 의무설치규정이 있습니다.5층이하는 설치를 안해도 되구요.그래도 대부분 빌라에 엘레베이터가 없습니다.

  • 찾아보니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용도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에 따르면, 5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특정 용도나 상황에서는 설치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층이라도 상업적 용도나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고, 5층이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특수성이나 규정 미준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