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2021. 10. 27. 15:47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2020년 3월에 법인설립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당시 사내이사 등재 및 지분 30%확보하였고 회사 운영및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소량의 급여형태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기전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중 탈퇴할 경우 투자금은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단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소량의 급여로 제 생활이 어려워 대표이사와 상의하고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이 좋아 급여가 많다고하면 계속 근무를 했겠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등은 참여하기로 하였고 현재 사내이사직이 안될경우 사외이사로 보직변경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세확장 및 급여조건이 맞을땐 다시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면 탈퇴에 해당 되나요?

2. 투자협약서를 작성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협약서 작성후 1부만 작성하여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원래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이 원칙인걸로 알고있고 공증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3.다른 투자자를 섭외하여 제 지분및 권한을 양도할 수 있나요?(협약서상에 양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4.다른 회사 근무시 지분 30%유지및 권한 유지가 가능할까요?

5. 다른 회사에서 근무시 저에대한 악영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투자자가 3명인데 2명이서 1명을 강제 탈퇴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법에대해 무능이라 너무 답답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약정서상 함께 근무를 하며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라면 탈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투자금은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고, 약정까지 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공증유무를 불문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하여 기재가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4. 5. 1번과의 논의의 연장입니다. 탈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되겠습니다.

2021. 10.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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