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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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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콜센터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대처미흡이나 대응이 미숙하여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 자회사 담당자 혹은 부서장이 기안하여

원인 및 대책보고를 결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결재 혹은 합의를 모회사 부서장이 하게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배되거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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