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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등에122
운좋은등에12220.11.20

원청의 직접 지시는 적법한가요?

국가기관과 sw사업계약을 맺은 하도급사에 소속되어 근무중입니다.

현재 원청에서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 조율로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과업 이내면 원청 직접지시가 적법한지?

- 과업 이내라도 원청 직접지시가 불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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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에서는 원사업자(도급인)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청의 지시가 적법합니다.

    1. 질문자님이 종사하는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파견업무에 속할 것

    2. 질문자님의 고용주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것

    3. 질문자님의 고용주와 원청 사이에 파견계약이 있었을 것

    4. 질문자님의 파견 근로가 2년을 넘지 않았을 것

    위 세가지 경우를 동시에 충족한다면 원청의 직접 지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자가 행사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하도급회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인 국가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도급인은 도급계약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업무진행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관여하는 정도인지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