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내 기타소득 등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포상 개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30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분 1명이 30을 사무실에 필요한 걸 쓰라며 사무실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타소득 30을 (받지 않은) 타 직원들에게 나눠서 등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부한 사람 소득으로 등재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개인이게 지급한 상품권을 지급받은 개인이 부서에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라도 상품권은 그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과 부서에 사용하라고 한 것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소모품비 등 적절한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