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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경조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처럼 보아 과세로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30만원 정도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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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