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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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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환급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업종인데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해서 더 환급이 나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빼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비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세액환급을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세액감면 적용받은 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환급받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