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교 행사에서 사용한 비사업자용 카드기로 생긴 수익금이 제 수입이 아니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대학교 조교 신분으로 학과 행사에서 급하게 비사업자용 카드기를 제 개인계좌를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행사는 학부 학생들의 개인 작품들을 파는 행사였고 카드 결제를 포함하여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카드기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3600만원 정도 나왔고, 모든 금액은 제 수익금이 아니라 행사 종료 이후 제가 직접 작품 판매한 학생들에게 계좌 이체로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내년에 이 수익에 제 수입으로 잡히면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입금한 내역들이나 학교 행사 진행한 서류 등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갓이며 계좌이체 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