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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욕심많은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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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정산금 안 보내주고 배째는 팀장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20대 초반입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팀장과의 불화로 인해 동아리를 탈퇴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해당 건은 동아리 정산 받으면 그때 돈을 다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쓴 돈이 무려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미 돈을 정산 받았으면서 제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 보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몰라 추가 설명 드립니다. 팀장과의 불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제대로 된 공지도 해주지 않고, 대회 직전에 그제서야 공지를 전달해 주고 매일같이 밤 새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요청했던 해당 발표 자료와 아이디어 등을, 창업동아리가 아닌 개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 보았고, 팀장님은 일방적으로 제 카톡을 읽씹하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읽씹한 채 답이 없으셔서, 이런 식으로 무응답으로 반응하면 저도 같이 일하기 힘들다. 진지하게 동아리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난 뒤, 그제서야 갠톡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나긴 장문의 입장문과 함께 정산금 나오면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도 함께 작성해 보냈습니다. 해당 입장문은 팀장이 한 달이 넘도록 아예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심지어 대회 상금도 동아리 공금으로 제멋대로 돌려버리고,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했으면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게 1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제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아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